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서울서만 적발된 건수 총 21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에서만 총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에서도 6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5건이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된 '제2윤창호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03%를 넘으면 면허 정지, 0.08%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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