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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따지다 타이밍 놓칠라"…우리금융, 2022년까지 '홀로서기' 수순


입력 2019.06.25 13:01 수정 2019.06.25 14:35        배근미 기자

내년부터 2~3차례 걸쳐 지분 전량 매각키로...첫 매각은 내년 2분기 예상

"주가 연연하다 시기 놓칠라...주당 1만3800원이면 공적자금 전액 회수"

내년부터 2~3차례 걸쳐 지분 전량 매각키로...첫 매각은 내년 2분기 예상
"주가 연연하다 시기 놓칠라...주당 1만3800원이면 공적자금 전액 회수"


우리금융지주가 오는 2022년까지 정부의 품을 떠나 시장의 품으로 돌아간다.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 보유 중인 지분 18.32% 전량을 3년 내 매각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완전 민영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됐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가 오는 2022년까지 정부의 품을 떠나 시장의 품으로 돌아간다.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 보유 중인 지분 18.32% 전량을 3년 내 매각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완전 민영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됐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가 오는 2022년까지 정부의 품을 떠나 시장의 품으로 돌아간다.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 보유 중인 지분 18.32% 전량을 3년 내 매각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완전 민영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에 나서게 된다. 매각은 우선 대규모 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유찰·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블록세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매각은 우리금융 자사주 처분이 마무리되는 내년 2분기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12조 8천억 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01년 한빛은행과 평화은행 등과 합쳐지면서 예보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국내 최초 금융지주사로 출범했다. 이후 정부는 우리은행 등 계열사 분리 매각을 골자로 지분 매각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현재는 잔여지분 18.3%가 남은 상태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잔여지분 매각방안은 지난 2016년 과점주주 매각방안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잔여지분의 조속한 매각에 초점을 맞추고 잔여물량에 대한 매각방법과 시기를 미리 제시했다는 점에서 2016년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연내 우리카드, 우리종금 등 기존 우리은행 자회사를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지주체제를 완비하는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매각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주가에 연연하지 않고 조속한 매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나타냈다. 3대 매각 원칙 중 하나로 내세웠던 공적자금 극대화 목표 역시 주당 1만3800원 수준일 경우 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주가에 너무 연연하다보면 매각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공자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직접적 공적자금 회수 뿐 아니라 완전한 민영화로 국내 금융 시장이 발전되는 부분도 봐야 하는 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매각을 계획하게 될 것이고 만약 시장상황이 너무 급변할 경우에는 공자위에서 재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자위에서는 이번 우리금융 잔여지분에 대한 투자유치 제고를 위해 제1순위 매각방식인 희망수량경쟁입찰 시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등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다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에 대해서는 투자수요 확인 및 기존 과점주주 및 우리금융 경영진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관련 내용은 매회 매각 추진 시 매각공고에 반영하기로 했다.

만약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입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잔여물량 매각을 위한 블록세일 수순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매각물량 10% 가운데 경쟁입찰 방식으로 7%만 매각이 이뤄졌다면 나머지 3%에 대해 블록세일이 이뤄지는 구조다. 만약 잔여매물이 8% 가량 남았다면 블록세일을 통해 최대 5%까지만 매각되며 나머지 분량은 시장 소화 여력을 고려해 다음 일정으로 이월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당국은 우리금융 지분 매각에 있어 외국자본의 참여 여부에 대해 금융회사지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국내 투자자와 동등한 참여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지주법에 따르면 금융주력자는 최대 10%, 비금융주력자는 4%까지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정책관은 “앞선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성과는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18.32%가 남아있어 여전히 공적자금 투입회사라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번 매각방안이 모두 완료될 경우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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