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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막자" 조선협회,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9.06.25 15:15 수정 2019.06.25 15:15        조인영 기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조선산업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테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국가 핵심기술 외에 조선업계 자체적으로 판단해 정한 보호 가치 있는 기술 정보에 대한 보안지침을 말한다.

협회는 올해 초 선주와 선급의 과도한 설계자료 요청에 따른 기술유출 문제 대응, 국내 조선소의 해외철수 시 기술보호 조치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조선산업 기술보호TF를 마련한 바 있다.

조선산업 기술보호TF는 배재류 대우조선해양 수석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조선협회 회원사, 관계기관 및 연구소 등 약 40여명의 전문가 참여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반 총 7차례에 걸쳐 기술보호 관련 문제들을 논의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개정 내용은 기존 3개 등급(A~C)으로 나누던 도면 등급을 4개로 세분화해 S등급 도면은 외부제공이 불가능 하도록했다. 또 해외진출 시 ‘기술유출방지 이행 계획서’를 사전에 마련해 갑작스러운 경영권 변화 상황에 비상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정석주 조선협회 상무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업계 관행을 빙자한 선주·선급을 통한 과도한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진출 기업은 사전에 매각·청산 등의 경영권 변화 상황을 상정하여 사전 기술보호 계획을 마련토록함으로써 현재 우려되는 국내 조선기술 유출 상황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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