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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시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나왔다


입력 2019.06.26 08:16 수정 2019.06.26 08:18        이소희 기자

‘생명보호’에 최우선 가치…선장의무에 비상상황 시 최종퇴선 등 기술

‘생명보호’에 최우선 가치…선장의무에 비상상황 시 최종퇴선 등 기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시 승객과 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26일 밝혔다.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이 당황해 ‘골든타임’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해양사고 인명피해 사례를 분석, 매뉴얼 초안을 만들었고, 이후 민·관 전문가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선장·선사의 의무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해양사고 주요 사례 분석 ▲상황판단 원칙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퇴선 결정 시 고려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통제가능 상황(주의), 심각한 상황(퇴선고려), 즉시 퇴선 상황(퇴선실시) 등 3단계로 구분해 판단토록 했고, 상황별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선사와 교육기관에서 이 매뉴얼을 관리자급 해기사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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