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불어나는 건설사 부담에 공공택지 아파트 줄어들라


입력 2019.06.27 06:00 수정 2019.06.27 05:57        이정윤 기자

국토부, 공공택지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 범위‧금리 조정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사 “의도치 않은 사업지연‧현실과 동떨어진 금리 등 금융비용 떠안아”

국토부, 공공택지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 범위‧금리 조정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사 “의도치 않은 사업지연‧현실과 동떨어진 금리 등 금융비용 떠안아”


공공택지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 범위와 적용 금리가 조정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비용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공공택지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 범위와 적용 금리가 조정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비용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공공택지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 범위와 적용 금리가 조정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비용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늘어난 비용부담에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사업에 점점 손을 떼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이 줄어 결국 수요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택지대금의 기간이자 인정기준’과 ‘적용 금리’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지대금의 기간이자 인정이란 건설사가 매입한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택지비 비중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최대 14개월까지 인정해준다. 이는 공공택지의 특성을 반영해 건설사가 먼저 택지를 매입하는 데 투입한 자금을 분양대금으로 다시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준을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최대 18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사업주체가 분양지연 등으로 택지대금 이자비용을 분양가에 과다하게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반발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특히 주로 공공택지에 사업이 집중된 중견건설사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기간이자를 보전 받지 못하면 박대한 사업 손실뿐만 아니라 회사 존립이 흔들린다”고 토로한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택지비 비중과 무관하게 기간이자 인정기간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건설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분양이 연기되면 불어난 택지대금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과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나 미 금리인상 등 글로벌 경제위기나 IMF 등의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 분양이 대대적으로 연기된 사례가 있다. 또 사업계획승인, 행정소송, 학교 배정, 문화재 발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돼 분양이 늦춰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밖에 택지비 기간이자 산정 시 적용되는 금리도 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3%(고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HUG)가 발표하는 표준PF대출금리(1.8%)를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이자비용이 줄어들어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설업계 측은 “분양가 상한제 택지 기간이자가 4.55%인데 현행 조달금리는 5~7%로 더 높은 상황이다”며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표준PF대출금리를 법령상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택지대금이 분양가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미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리는 덴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이에 금융부담이 더 늘어나면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사업을 기피하게 될 것이며 결국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