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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핀테크 활성화' 과제 5건 중 4건 규제개선 수용…"가상화폐는 NO"


입력 2019.06.27 11:00 수정 2019.06.27 11:16        배근미 기자

금융위-국조실 등 관계부처, 27일 핀테크 규제혁신 TF 결과 발표

188건 중 150건 수용...가상화폐 해외송금-ICO 허용 등은 '퇴짜'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T/F 결과 ⓒ금융위원회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T/F 결과 ⓒ금융위원회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150건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나 ICO(가상화폐 공개) 건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7일 핀테크 현장간담회 및 대국민 의견수렴,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전달된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한 결과 150건을 수용했다고 '핀테크 규제혁신 T/F 결과'를 발표했다. 수용률은 약 80%로 중복과제를 제외할 경우 총 141건 중 77.3%인 109건이 수용과제에 포함됐다.

금융위와 국조실, 기재부, 금감원 등은 작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전 금융권 및 부처 관련 규제의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핀테크 투자 활성화와 신기술 지원, 빅데이터, 비대면 거래, 업권별 핀테크 고도화의 5개 분과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규제개선이 결정된 건의과제 가운데 44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된 상태로, 개선을 추진 중인 96건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내 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을 추진 중인 건의안에는 각종 페이서비스(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상향 및 소액신용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규제 완화 및 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등과 같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과제 10건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운영상황에 따라 근본적인 규제 개정으로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건의안 중 38건에 대해서는 불수용 결론이 내려졌다. 관계부처는 다만 간편결제서비스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과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긍정적인 과제정보 공유 등 15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에 나서는 등 중장기과제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상통화)와 관련된 금융규제혁신 건의안들은 일제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및 ICO(가상화폐 공개),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 증권사에 가상화폐 취급업소 실명확인 서비스 허용 등이 전면 불수용(23건) 주요과제로 꼽히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관계부처는 올 하반기 핀테크 규제혁신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단행하고 핀테크 랩,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을 위해 테스트를 통한 금융서비스 가능성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 개선을 발판으로 금융과 핀테크간 협력을 통한 상호 윈윈 전략이 수립될 수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한층 강화될 수 있다"면서 "아울러 금융과 통신, 금융과 헬스케어 등 산업간 융합에 대한 실험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경제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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