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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이혼 조정 신청 '충격'


입력 2019.06.27 09:13 수정 2019.06.27 09:35        김명신 기자

2017년 10월 결혼 후 1년 8개월 만에 파경

송중기 "원만한 이혼절차로 마무리" 입장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 UAA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 UAA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일요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기리에 방송한 KBS2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은 후 결혼, 2017년 10월 31일 웨딩마치를 울렸다.

[송중기 씨가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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