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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경영계 불참…법정 기한 또 넘겨


입력 2019.06.27 20:31 수정 2019.06.27 20:32        스팟뉴스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마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마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전원회의장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서울에서 별도 회의를 열어 행동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가결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이날 전원회의는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논의할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사용자위원들에게 제안하기로 하고 1시간여 만에 회의를 끝냈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제안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주말이라도 운영위를 열어 다음 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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