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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아케이드 게임 이용 때 전자결제 가능


입력 2019.06.29 11:51 수정 2019.06.29 11:51        스팟뉴스팀

스포츠나 슈팅 등 신체를 이용한 아케이드 게임물에도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에 신용카드 등의 전자결제 기능을 탑재한 등급분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까지 아케이드 게임물에는 동전이나 지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카드 등 전자결제 수단 활용이 어려웠다. 덕분에 이용자들은 현금을 소지한 채 게임을 이용해왔다. 아케이드 게임물은 주로 오락실에서 즐길 수 있다.

다만 게임위는 사행 행위 및 편법적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서 결제수단 다양화의 대상을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로 한정해 시행키로 했다. 또 합리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향후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정책 결정을 통해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케이드 산업계 및 이용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 정책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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