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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 신고 간편해진다…7월 1일부터 시행


입력 2019.06.30 11:00 수정 2019.06.30 07:10        이소희 기자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곤충식품 가공업 신고 간주 등 개편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곤충식품 가공업 신고 간주 등 개편

7월 1일부터 곤충산업 신고가 간편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곤충산업 신고를 개편해,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을 신고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했다.

곤충 가공업 신고 민원처리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곤충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과 곤충 가공업 신고(곤충산업법 제12조제1항)를 이중으로 진행해야 했다.

이를 7월 1일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는 경우 곤충 가공업 신고도 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곤충산업을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곤충유통업으로 세부유형 정의를 명확히 해 신고단계에서의 혼선을 해소했다.

곤충생산업은 판매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이며, 곤충가공업은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가공하는 영업, 곤충유통업은 도·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에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으로 규정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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