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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등 파장…기업 '흔들' 세금 '축나' 가계 '힘듦'


입력 2019.07.01 12:03 수정 2019.07.01 13:52        박영국 기자

경총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발표

경총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발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기업 뿐 아니라 정부, 가계 등 국민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씩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기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실물경제 부담 가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 뿐 아니라 상대적 임금격차 조정과정을 거쳐 그 상위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으로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호봉제 운영 기업에서는 고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본급이 올라가면 상여금, 직책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도 동반 상승해 근로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배수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투자, 생산, 고용 등 국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기업들이 국내투자보다 인건비, 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탈한국’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은 정부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일부 정부재정 사업의 지출이 최근 2년간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9년 현재 18개 법률과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제도들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각종 예산사업이나 기금 등 정부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돼 있는 저호봉 대상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그 영향으로 타 직군 및 상위 호봉자들의 임금도 동반 상승하는 임금부상(Wage-drift)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 인력 증가, 근속연수 자연 상승 등이 겹쳐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간(2017~2019년) 32.1%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으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도 최저임금 급등과 연계돼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난 2년간 구직급여 예산이 무려 34.6% 상승했으며, 이는 수급액 상승, 실업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7년 4만6854원,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으로 높아져서 최고 상한 수급액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의 77.6%(2018년 기준)가 최저수급액 대상이 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초래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신규 도입돼 2년간 총 5조7896억원이 집행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최저임금이 급등한 2년간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고, 생활 물가 상승하는 등 국민 가계의 사회적 지출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보험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며, 결국 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2016~2017년간 동결 또는 1% 이하의 낮은 인상률을 보여 왔으나 최저임금 상승폭이 컸던 2018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2.04%,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7% 인상됐으며, 평균보험료 부담액도 각각 4.58%, 17.83%씩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보험료율 변화는 없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임금총액이 상승하면서 2018년 가입자 평균보험료 부담액이 5.27%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식비 등 생활물가 상승도 가계에는 부담이다. 최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4%(2017년)→1.48%(2018년)→0.54%(2019년 1분기)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반면, 외식비 등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체나 상공인들의 생산·서비스 품목)의 물가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2.52%)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1.94%)의 1.3배 수준이었으나,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큰 서비스이용료,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2.53%)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48%)보다 1.7배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근로자의 일자리 등 노동시장 영역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사회보험, 생활물가 등 우리 사회·경제에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2020년 최저임금은 이런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노사간 핵심쟁점에 대해 OX형 투표로 단순 의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전문성·객관성·공정성·합리성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과 제도 개선방안을 매우 신중하게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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