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대법, 11일 최종 선고


입력 2019.07.04 11:18 수정 2019.07.04 11:20        부수정 기자
입대한다고 밝혔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에게 정부가 입국을 제한한 게 위법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1일 내려진다.방송 캡처 입대한다고 밝혔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에게 정부가 입국을 제한한 게 위법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1일 내려진다.방송 캡처

입대한다고 밝혔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에게 정부가 입국을 제한한 게 위법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지탄받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유승준은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 심경 고백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부수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