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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당시 文대통령 음주" 네티즌, 靑·與 맞고소


입력 2019.07.04 13:20 수정 2019.07.04 13:23        조현의 기자

"의혹 제기는 '의사 표현의 자유'"

노영민·이해찬 무고 혐의 고발

"의혹 제기는 '의사 표현의 자유'"
노영민·이해찬 무고 혐의 고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피해자 모임(네피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피해자 모임(네피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원도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네티즌들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피해자 모임(이하 네피모)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산불 화재 당일인 지난 4월 4일 언론에 게재된 각종 사진을 볼 때 (우리 측이) 주장한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맞고소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2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불 당일 문 대통령이 언론인들과 술을 마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들을 고발했다.

네피모는 "문 대통령은 YTN 등의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을 시작한 지 5시간 이후에야 산불화재 진압 대응을 지시했다"며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 '대통령이 전날 저녁 언론사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대응을 초 단위로 밝히라'고 압박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산불 대응'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 네티즌들의 의사표명은 헌법이 정한 '의사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네티즌들을 고발한 데 대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면 모두 적으로 규정하는 현 집권세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선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포기하고 청와대에 충성하는, 전형적인 삼류국가의 '추태'를 보였다"며 "한국당은 집권세력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는 국민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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