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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사망’ 보육교사 자매, 유족에 2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9.07.07 14:45 수정 2019.07.07 14:45        스팟뉴스팀

지난해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유족에게 배상하게 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숨진 영아의 유족이 보육교사 김모(60)씨와 그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60)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이 2억1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배상액 중 2억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생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질식사하게 했다. 김씨의 언니는 동생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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