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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해 외국인 친구에게 보낸 20대 남성 '실형'


입력 2019.07.07 16:10 수정 2019.07.07 16:11        스팟뉴스팀

필리핀인 친구 자신에 대해 험담해 '범행'⋯2014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3년 선고받아

한국 입국이 거부됐다는 출입국 공문서를 위조해 외국인 친구에게 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8·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우편으로 발송한 위조문서가 반송돼 위조공문서행사미수죄가 인정됐다.

지난해 10월25일 A씨는 전남 장흥군 한 PC방에서 법무부와 외교부 로고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이름으로 '불법체류 목적이 드러남에 따라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통보하는 영문 공문서 1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리핀인 친구 2명이 자신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Blacklist)'라는 제목을 넣어 이들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

이후 우체국에 찾아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주소와 공무원 이름을 적고 국제우편으로 필리핀인 친구 2명에게 서류를 보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년 5월 출소한 바 있다.

황 판사는 "A씨는 자숙해야 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위조 상태가 매우 조악해 실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우편물이 반송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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