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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이열음, 대왕조개 불법채취 논란 일파만파


입력 2019.07.07 17:50 수정 2019.07.07 17:52        부수정 기자
SBS 예능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과 관련해 현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방송 캡처 SBS 예능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과 관련해 현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방송 캡처

SBS 예능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과 관련해 현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특파원과 통화에서 "깐땅 경찰서가 해당 사건조사에 착수했다"며 "당초 지난 6일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은 태국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일정 조율에 문제가 있어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모습이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깐땅 경찰서 측은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도 부를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대사관은 필요할 경우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왕조개 채취는 국립공원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졌으며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가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국에 촬영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한화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는 이열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누리꾼들은 "이열음이 무슨 잘못인가. 제작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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