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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해 집행유예…검찰 박유천 항소 포기


입력 2019.07.08 19:06 수정 2019.07.08 21:36        스팟뉴스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5월 3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5월 3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박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지난 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내부 기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다면 1심의 선고는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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