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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테러 뒤 피해자 가족 협박…추가 징역 10개월


입력 2019.07.08 20:50 수정 2019.07.08 20:50        스팟뉴스팀

경찰관 황산 테러로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이 다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징역 10개월의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세·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 경찰관 C씨에게 황산을 뿌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협박 편지를 보내 재차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편지에서 '10억원의 보상금을 가져오고, 2천만원 상당의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소 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의 메시지를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황산 테러가 초래한 피해 내용과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실제 출소 후 자신들을 찾아와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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