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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고용 줄고 회사 망하고…최저임금 마이너스로 되돌려야"


입력 2019.07.09 12:13 수정 2019.07.09 14:00        박영국 기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산정기간 이중적 기준 해결·외국인근로자 구분 등 요구

최저임금 차등 적용·산정기간 이중적 기준 해결·외국인근로자 구분 등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상근부회장(가운데)과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오른쪽),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상근부회장(가운데)과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오른쪽),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사용자단체들이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실물경제 악화와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일 성명을 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면서 “그것이 우리 경제에 대한 최저임금 충격을 다소나마 흡수할 수 있는 합리적 처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단체들은 현재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분쟁 등 어려운 통상환경과 주요국 성장세 둔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유연성 없는 근로시간의 기계적 단축 등 대내외적 악재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수출, 생산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둔화되고,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등 주요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 민간 실물경제가 경기 하강 국면에 처해 있음을 반증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사용자단체들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을 무시한 채 매년 높은 수준을 보여왔다”면서 “우리 경제가 경기 정점을 지나 하향하던 시점인 2018년부터 2년 연속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하락은 물론, 고용 축소, 기업 매물 증가, 경쟁력 악화 등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총에 따르면 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인 미만율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5.5%로 2.2%포인트 증가했으며 2019년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른 미만율이 숙박음식업은 43.1%, 5인 미만 사업장은 36.3%에 달해 이들 업종과 사업장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이 사실상 전반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저임금인상률, 명목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추이.ⓒ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인상률, 명목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추이.ⓒ한국경영자총협회

사용자단체들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산업국가에서는 가장 빠른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훨씬 강한 충격으로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짓눌린 기업들의 심리를 되살리며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환경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 기호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해 “심의촉진구간 등 최저임금을 노사간 협상조정 방식으로 결정해 나가기보다는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맞는 정답에의 최대 근사치를 찾아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 중요한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노사가 수긍하고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숫자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자단체들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용자위원 복귀의 전제로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정기간 이중적 기준 해결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등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모든 업종, 규모, 지역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현재와 같이 우리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시장 경쟁여건, 자본과 노동집약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수준, 생활비 수준 등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분적용 문제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법정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분모)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실제 근로 자체가 없는 가공의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행정적으로 합산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은 이런 가공의 시간을 제외하고 기업이 지급하는 시간당 임금 가치를 높게 인정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중적으로 혼재된 양 기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게 사용자단체 측의 주장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관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구인난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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