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국당, ‘소주성폐기 3법’ 등 임시국회 7대 분야 쟁점법안 선정


입력 2019.07.09 19:27 수정 2019.07.09 19:27        스팟뉴스팀

최저임금 월 단위 환산 시 주휴 시간 제외

탄력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 월 단위 환산 시 주휴 시간 제외
탄력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자유한국당은 9일 6월 임시국회와 다음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7대 분야 28개 쟁점법안을 선정했다.

7대 분야는 ▲국민부담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정상화법 ▲생명안전뉴딜법 등이다.

국민부담경감 3법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1세대 1주택자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 공시가격·지가 인상을 방지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이 포함됐다.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에는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은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주휴 시간을 제외하고 탄력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업경영활성화법은 현행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기업의 세액공제 등이 들어간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9개 법안이다.

아울러 노조의 사회적책임법과 노동 자유 계약법 등을 포함한 노동유연성강화법,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 등도 쟁접법안으로 선정했다.

한국당은 청년기본법·가정폭력방지관련법, 김태우특검법, 남북협력기금법 등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