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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비정규직 채용 차별 없앤다


입력 2019.07.12 06:00 수정 2019.07.12 06:52        박유진 기자

"얼굴·학력 묻지 마" 채용절차법 개정안 시행

농협은행 입사 지원 사진란 삭제…범농협 확대

"얼굴·학력 묻지 마" 채용절차법 개정안 시행
농협은행 입사 지원 사진란 삭제…범농협 확대


주요 시중은행 정규직·비정규직 현황ⓒ데일리안 주요 시중은행 정규직·비정규직 현황ⓒ데일리안

NH농협은행이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 채용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인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들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조건, 가족 관계, 학력 등을 묻지 못하도록 한 만큼 농협 전체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온라인 채용시스템 입사지원서 기재란에 증명사진 추가 항목과 학력 정보 기재란을 삭제했다. 비정규직 채용 때 고등학교 석차까지 기재하도록 한 게 논란이 되자 정규직처럼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변경했다.

농협은행의 비정규직 수는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정규직 전환 비율도 높지 않고 채용 과정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에 나섰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주요 시중은행의 전체 직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농협은행이 21%로 가장 높다. 뒤를 이어 우리은행 8.3%, 신한은행 6.8%, KEB하나은행 6.6%, KB국민은행 6.3%, IBK기업은행 1.5%를 기록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미 내규에 업무 능력과 관계없는 용모 등에 대해 평가하지 말라고 기재돼 있지만 각 사무소 단위로 채용이 이어지면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달부터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투명성 차원에서 지원서의 사진 항목 등을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계열사와 달리 다른 농협 계열사들의 경우 여전히 불합리한 채용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 단위조합 등의 경우 서류 지원 때 주민등록등·초본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다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실제 일부 농·축협의 경우 계약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내부 사정을 핑계로 종교와 신체 이력 등이 적힌 자필이력서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채용 관행 유지가 불가능해질 예정이다.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기업들은 채용 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가족의 학력과 직업, 재산 등의 개인 정보 요구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농협은행은 채용절차법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 때 학력과 사진 등을 받지 않기로 한 상태다. 범 농협 차원에서도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하반기에나 전 계열사에 비정규직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현재 지역조합별로 채용 방식 개선안을 의논 중으로 이달 말 본부에서 관련 설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학력을 포함해 증명사진 항목 등을 제외하는 안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8월 이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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