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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7월 말까지 SKB-티브로드 합병 의견수렴


입력 2019.07.12 12:09 수정 2019.07.12 12:09        김은경 기자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

SK텔레콤 티브로드 합병법인 지분 구조 이해도.ⓒSK텔레콤 SK텔레콤 티브로드 합병법인 지분 구조 이해도.ⓒSK텔레콤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까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의견 청취는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방송채널 자막,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의견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의견은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앞서 SK브로드밴드와 태광산업 자회사 티브로드는 지난 4월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본계약을 맺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의 지분 구조는 SK텔레콤 74.4%, 태광산업 16.8%, 재무적투자자(FI) 8.0%, 자사주 및 기타 0.8%다. 합병법인의 1대 주주는 SK텔레콤, 2대 주주는 태광산업이 된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 등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 등을 신청했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55%)과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소유 인가를 신청했다.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SK스토아를 SK브로드밴드 자회사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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