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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건설업계 “최저임금보단 고용안정 보장 더 시급”


입력 2019.07.12 17:07 수정 2019.07.12 17:07        이정윤 기자

최저임금 인상 두고 다양한 반응…건설업 “별다른 영향 없어”

고용 안정성 보장‧중소건설사 주52시간 확대 적용이 더 문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가운데 이번 인상이 건설업계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가운데 이번 인상이 건설업계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업종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건설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보다는 고용 안정성 보장과 내년 1월 예고된 50명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확대 적용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인 8350원보다 2.87% 오른 것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이었던 지난 2010년(2.75%)에 이은 두 번째 기록이다.

이를 두고 정재계, 중소기업계, 노동계 등에서 여러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시큰둥한 분위기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의 경우 짐을 나르는 등 단순 노동을 하는 조공의 일당이 현재 12만원선이다”며 “건설업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보다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한달에 15일 이상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근로자 고용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고용 안정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자 추가 인력이 제대로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산연이 발주처, 건설업체, 기능인력,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년층 유입을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44.0%가 고용 안정성 및 사회 안전망 확보라고 응답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주 52시간 확대 적용이 꼽힌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된다.

이 경우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사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추가 인력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자금력이 달리는 중소 건설사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중소 건설사가 긴장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소규모 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함께 시행 중인데, 우리도 그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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