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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성 간부 “강제징용 배상 중재위 韓거부시 대항조치 취할 수도”


입력 2019.07.13 11:58 수정 2019.07.13 13:19        스팟뉴스팀

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거론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전날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 절차에 한국이 불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 상태에 해당하며 국제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항(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 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후 일본 언론은 그 절차의 기한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 전한 바 있다.

외무성 간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정되면 한국 측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 설치는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의무라고 주장해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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