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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부대병사…軍 기강해이 ‘점입가경’


입력 2019.07.13 14:21 수정 2019.07.13 16:44        스팟뉴스팀

해군 2함대 사령부 ‘침입 사건’ 용의자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일반 병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의 기강해이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방부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한 초병의 근무지 무단이탈행위에서 비롯됐다.

이 병사는 지난 4일 밤 초소에서 동료 병사와 동반 근무 중 “잠깐 음료수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로 이동했다.

이 병사는 초소로 복귀하던 도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과 마주치자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해군은 즉시 부대방호 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 수색에 나섰으나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외부자의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해군 2함대는 ‘내부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병사가 근무 이탈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면 부대 자체 징계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 병사는 사건에 대해 끝내 함구했고 그 과정에서 부대 간부의 종용을 받은 A 병장이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본인이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서 사태는 전혀 방향으로 흘러갔다.

해당 초병은 군 수사당국이 동반 근무자 등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들이대자 그제야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했다”며 자백했다.

이번 사건 자체는 발생 9일 만에 용의자가 파악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크고 작은 ‘군 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발생한 이 사건의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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