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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빌미' 가출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대상


입력 2019.07.14 14:29 수정 2019.07.14 14:38        스팟뉴스팀

16일부터 개정 아청법 시행

오는 16일부터가출 청소년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범죄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신고 포상금은 100만원이다.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예방활동 기간 경찰은 가출 청소년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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