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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익기 "훈민정음 상주본 천억 줘도 안내놔"…이에 문화재청 답변은?


입력 2019.07.16 13:46 수정 2019.07.16 13:57        이지희 기자
배익기씨 배익기씨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배씨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씨가 소장한 상주본은 한글의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간송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간송본’이 유일한 해례본으로 알려졌으나 배 씨가 2008년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중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며 상주본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후 소유자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골동품 판매상인 고(故) 조모씨가 "배씨가 고서 2박스를 30만원에 구입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조씨가 제기한 민사사건에선 2011년 5월 절도를 이유로 배씨가 조씨에게 상주본을 돌려줘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듬해 조씨는 문화재청에 상주본의 소유권 일체를 기증하겠다고 밝힌 뒤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은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형사 사건에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배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소유권을 주장하며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은 배제돼야 한다는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상주본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 줬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주본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예측이다.

현재 배씨는 상주본의 존재여부에 명확히 밝히지 않으며, 최소 국가에서 1000억 원은 줘야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배씨를 계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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