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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정원 지정요건 보완…70점 돼야 신청 가능


입력 2019.07.16 14:49 수정 2019.07.16 14:51        이소희 기자

수목원·정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 배치

수목원·정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 배치

앞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정원은 3년간의 운영실적과 정원의 품질평가 결과가 70점 이상 돼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수준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6일 개정·시행한다.

이전에는 국가정원 지정요건으로 면적·조직·시설 등 정량적인 사항만 규정돼 있고, 운영실적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가정원 지정 시 정원의 품질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은 별도 등록요건 등이 없어 정원 등록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1월 15일 국가정원 품질관리를 위한 지정요건 보완과 정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보완하고, 지방정원·민간정원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국가정원 지정요건에는 기존 지정요건 외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최근 3년 내에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것을 추가했다.

또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중 정원의 총면적 기준으로 10만㎡ 당 1명 이상 정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지방정원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녹지 비중이 정원 총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차장·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토록 하는 시설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농업·임업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정원 전문관리인을 두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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