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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몸집불리는 보험대리점, 도 넘는 지출·부적절 광고 논란


입력 2019.07.18 06:00 수정 2019.07.18 05:53        이종호 기자

리치앤코·피플라이프 순이익 두배 넘는 광고비

광고비 과다 지출 우려…당국은 지적할 근거 없어

리치앤코·피플라이프 순이익 두배 넘는 광고비
광고비 과다 지출 우려…당국은 지적할 근거 없어


몸집 불리기에 나선 보험 대리점(GA)이 당기순이익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광고 집행비로 사용하면서 광고비 과다 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각사 몸집 불리기에 나선 보험 대리점(GA)이 당기순이익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광고 집행비로 사용하면서 광고비 과다 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각사

몸집 불리기에 나선 보험 대리점(GA)이 당기순이익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광고 집행비로 사용하면서 광고비 과다 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어 손을 놓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피플라이프와 리치앤코는 작년 광고 집행비로 각각 110억원, 74억원을 사용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피플라이프 40억원 리치앤코 37억원으로 피플라이프는 당기순이익의 두 배 이상, 리치앤코는 두 배 가량을 광고비로 사용했다.

피플라이프는 전체 광고비 110억2547만원의 대부분인 110억531만원을 신문광고에 집행했다. 피플라이프는 고객 정보(DB) 취득을 위한 인포모셜 광고와 이미지 광고를 병행했다. 반면, 리치앤코는 64억원 가량을 지상파와 케이블, 종편에 사용해 TV 위주의 브랜드 이미지 광고에 집중했다.

문제는 이런 과도한 사업비 집행이 GA의 재무 건전성을 흔든다는 것이다. 지난 4월부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100인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GA는 보험사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그동안 받아왔던 임차비 지원이 금지된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 지원으로 운영되던 임차비를 GA가 직접 내야 해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GA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금융당국의 금전 제재도 늘어나고 있어 대형 GA는 유보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영업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당기순이익의 두 배가 넘는 광고비 집행은 과도하다"며 "과도한 광고비 집행은 GA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리치앤코의 광고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리치앤코는 지난 6월1일부터 신규 TV광고 ‘보험관리’편 공개했다. 문제는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광고에서 모델의 옷이 일본을 연상시키는 서양식 제복이라는 점이다. 결국 리치앤코는 모델의 옷은 정장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나 보험협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지적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회사의 사업비 지출은 각 회사의 결정이고 브랜드 광고는 광고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 상품광고 심의는 각 협회에서 진행하지만, 심의대상은 상품에 한정되며 브랜드 광고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비 과다지출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고 광고 심의와 관련해서는 각 협회가 담당하고 있다"며 "만약 브랜드 이미지 광고가 문제가 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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