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삼바, 갈팡질팡 금융당국에 무리한 검찰 수사”


입력 2019.07.17 17:32 수정 2019.07.17 17:54        이홍석 기자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지난 3년간 입장 수차례 번복

법원 결정 무시한 채 진행된 수사로 본질까지 왜곡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지난 3년간 입장 수차례 번복
법원 결정 무시한 채 진행된 수사로 본질까지 왜곡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를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조 명예교수,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데일리안 이홍석기자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를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조 명예교수,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데일리안 이홍석기자

전문가들이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회계처리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번복했던 금융당국의 주장을 기반으로 분식회계를 단정한 채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를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검찰이 콜 옵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초로 분식회계를 단정한 채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병태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금융당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3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입장을 수차례 번복하면서 검찰이 분식회계를 단정짓고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6년 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지난해 7월에는 2015년 이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그해 11월에는 2012년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계속 바꿔왔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이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반영을 놓고 잘못된 계산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금감원이 부채와 자산이 동일한 에피스 주식 1157만주를 자산으로 평가할 때는 구입 원가인 2650억원으로, 콜옵션 부채로 계상하는 523만주는 2조182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방식대로라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 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나머지 에피스 주식 634만주 가치는 약 -1조9000억원 가량이 되면서 주식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는 상식에도 어긋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은 에피스 주식이라는 동일 자산을 부채에는 반영하고 자산에는 반영하지 말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콜옵션이라는 전략적 선택에 대한 무지와 획일적 판단으로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한다는 회계 정보의 본질을 부정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판단의 기준으로 꼽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 기준으로의 변경이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설립 당시 삼성바이로직스의 지분이 85%였고 바이오젠은 2012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단독 지배를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50%-1주까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젠이 이를 행사하면서 공동 지배구조로 변한 것 뿐이라는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합작기업의 지배구조는 상황에 따라 진화할 수 있는 만큼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며 “지배구조는 단순히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의 구조 변화를 회계기준 위반, 특히 분식회계로 볼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인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재평가에 대해서는 "콜옵션 행사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가반영이 필요하다"며 "이는 회계기준 위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기업가치가 부풀려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비상장 기업 가치의 객관적 평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가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보유 지분을 시장가로 평가하면서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증선위의 판단에 반발하며 제재 효력 정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재 불복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증선위의 제재가 부당할 조치일 가능성을 인정해 인용 판정을 내렸고 2심에서도 판단은 같았다.

이 날 행사의 사회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임에도 검찰이 이를 무시한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가 본질인 분식회계에서 벗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엮으려는 시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보다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문제 삼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검찰 수사가 다시 분식회계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지만 지금까지 분식회계로 구속된 사람은 없고 증거인멸로 구속된 사람만 있다”며 “본질은 어디로 가고 증거인멸만 남았는지 모르겠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