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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의 역습…"자사고‧특목고 전면 폐지 공론화하자"


입력 2019.07.18 02:00 수정 2019.07.18 05:49        이슬기 기자

점진적 폐지 방침 접고 '전면 폐지' 주장

교육부에 자사고 운영 근거 법령 삭제 요구

"'일반고 전성시대' 위해 지원예산 증액"

점진적 폐지 방침 접고 '전면 폐지' 주장
교육부에 자사고 운영 근거 법령 삭제 요구
"'일반고 전성시대' 위해 지원예산 증액"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전면 폐지하자고 정식 제안했다. 초·중등 교육법령을 개정해 이들 학교의 운영 근거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자사고·외고 전면 폐지가 교육청의 '지정 취소' 이후에도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갈등을 빚는 한편 학생·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이같은 제안으로 역습에 나선 모양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했다며 "올해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에서 지정 취소가 결정된 학교 다수가 '학교·교육과정운영' 영역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자사고가 무더기로 지정 취소 결정을 받자 오히려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의 인기가 올라가는 상황을 인정하며, 자사고라는 학교 유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사고에 주어진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특례는 '한시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된 만큼 이제는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지정·운영 근거를 삭제해 자사고라는 학교 유형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위원회)에서 자사고와 외고 폐지에 관한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제2의 고교 평준화'라며 "서울 학생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일반고에 대해 현재 학교당 8000만 원씩인 '일반고 전성시대'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소수 수강 과목 강사비를 학교별로 2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앞서 사흘 전 교육청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자사고 폐지 반대' 서명에 대해선 "성실히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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