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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성추행 혐의 경찰 간부⋯1심 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7.17 19:14 수정 2019.07.17 19:15        스팟뉴스팀

기습적으로 동석한 여성의 엉덩이 등을 치며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52)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2월5일 부산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자리를 같이한 A 경감은 이 자리에 동석한 B씨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세 차례 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피해 직후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도 피해 진술과 부합한다"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시민을 보호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인 A 경감은 자체 징계위원회 회부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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