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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채무 갚지 않은 포항경제자유구역 시행사 전 대표⋯징역형 선고


입력 2019.07.17 19:25 수정 2019.07.17 19:56        스팟뉴스팀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포항경제자유구역 시행사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0년 전인 지난 2009년, A씨는 피해자에게 강원도 석산 개발사업으로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고 속여 9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6년에 이미 피해자에게 돈을 뜯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빌려 돌려주지 않다가 "석산 개발사업이 잘되면 돈을 빨리 갚을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지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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