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첨단바이오법 통과 문턱에서 또 좌초… 업계 '한숨만'


입력 2019.07.19 06:00 수정 2019.07.19 05:57        이은정 기자

법안심사 소위 통과로 한 고비 넘었지만

한국당, 바른미래당 불참 등으로 파행 암초

법안심사 소위 통과로 한 고비 넘었지만
한국당, 바른미래당 불참 등으로 파행 암초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이 되면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이 되면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쉽게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차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인해 전체회의가 열리지도 못 했다.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첨단바이오법을 별다른 이견없이 처리했다. 이 법안엔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쪼개진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고 바이오의약품의 빠른 허가와 안전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바이오의약품이란 화학의약품과는 달리 사람이나 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백신, 세포치료제 등이 해당한다.

첨단바이오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 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통상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 상임위 전체회의를 그대로 통과한 다음 본회의에 바로 올라간다. 하지만 여야가 본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일각에선 '이번에도 물 건너 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3월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국회 파행에 인보사 사태가 겹치면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법안 자체에는 산업 현장과 정부의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매번 좌절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첨단바이오법은 유전자치료제·줄기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기존 의료법·약사법 등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별도로 제안된 법안이다.

세부적으로 희귀질환자 치료 확대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 단계별 사전 심사, 충분히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조건부 허가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되면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한 임상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보사 조장법' 시민단체 반대… 첨단바이오법 운명은?

지난 17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은 "인보사 양산법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통과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첨단바이오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법안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과 국회의원들이 알면서 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악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 법 제정에 동조하고 침묵한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처음 상정됐을 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일하게 문제 제기해 제2소위에 법안을 넘겼고, 오 의원의 동의 아래 제2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압박에 나설 경우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은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