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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집행유예 왜?


입력 2019.07.19 11:40 수정 2019.07.19 11:41        김명신 기자
마약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연합뉴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연합뉴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수회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하나의 마약 투약은 한 두 번이 아니다.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 연인 박유천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황하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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