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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대표 “삼바 분식회계 아니다”…구속심사서 혐의 부인


입력 2019.07.19 19:45 수정 2019.08.20 09:30        스팟뉴스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데일리안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데일리안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앞서 삼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9시59분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느냐 ", "분식회계를 지시했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대표는 3시간3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회계처리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이라며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CFO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성장 기여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라며 "주주총회 의결 등을 거쳐 임원 보수 한도를 늘려 적법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4년 회계처리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를 감췄고, 2016년과 2017년에도 기존 분식회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에피스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에피스 분식이 결국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의 분식회계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한편,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했으며, 2016년 이후에도 부풀린 삼성에피스 사업계획을 회계사에게 건네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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