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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동거남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9년


입력 2019.07.21 11:52 수정 2019.07.21 11:52        스팟뉴스팀

잠들어 있는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여)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무렵부터 B(51)씨와 함께 살던 A씨는 지난 1월 2일 새벽 잠든 B씨 휴대전화를 보다가 다른 여성에게 "함께 살자"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발견했다.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A씨는 주방에 있던 벽돌로 잠자던 B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 유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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