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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급여 확대 두고…엇갈린 선택


입력 2019.07.23 06:00 수정 2019.07.22 17:20        이은정 기자

제한없이 건보 적용되는 최초 면역항암제

응답없는 '옵디보'…사전협상 결렬 후 재협상 거부

제한없이 건보 적용되는 최초 면역항암제
응답없는 '옵디보'…사전협상 결렬 후 재협상 거부


급여 확대에 나섰던 면역항암제들이 엇갈린 선택을 하고 있다. ⓒ 급여 확대에 나섰던 면역항암제들이 엇갈린 선택을 하고 있다. ⓒ

급여 확대에 나섰던 면역항암제들이 엇갈린 선택을 하고 있다.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이 가장 앞서나가고, MSD의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재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오노·BMS의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는 협상을 거부해 급여 확대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티쎈트릭은 지난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급여 확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면역조직화학검사를 통해 PD-L1 발현 비율이 5% 이상인 환자가 2차 치료에 티쎈트릭을 사용할 때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PD-L1 발현 제한 기준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티쎈트릭을 사용하는 폐암, 방광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면역항암제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나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고 약물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 비율이 20~30%에 그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유전자 검사나 조직 검사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만 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문제는 이런 조건을 총족하지 않지만 면역항암제에 효과를 보이는 환자가 있다는 점이다. 임상 현장에서 티쎈트릭이 PD-L1 5% 이하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를 축적한 결과 이번 급여 확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급여 확대 두고 MSD와 오노, 엇갈린 행보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심사평가원 단계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보건복지부가 직접 규정에도 없는 사전협상 카드를 꺼낸 바 있다. 사전협상은 암질환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등 의약품 등재나 급여확대를 위한 정식 논의기구가 아닌 일종의 특별전형이다.

MSD와 오노는 첫 사전협상에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후 MSD는 정부와 재협상을 이어가는 등 사전협상에 우호적이지만, 오노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아 사실상 한국시장 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환자 입장에서는 향후 다른 면역항암제와 옵디보를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수도 있다.

이미 다른 면역항암제가 존재하더라도 옵디보는 적응증 상의 환자 니즈가 확실히 있다. 위암 적응증은 옵디보만 가지고 있어서다. 옵디보가 급여 확대를 포기하면 위암 환자의 치료옵션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 없다.

◆말기암 환자의 마지막 희망 면역항암제

업계에서 면역항암제는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3세대 항암제로 분류한다.

1세대 화학항암제는 세포독성물질로 암세포를 공격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손상시킨다는 부작용이 있다. 2세대 표적항암제는 특정 물질을 목표로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적지만 내성이 생긴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3세대 면역항암제는 독성과 내성의 문제가 적고 구토, 탈모 등 부작용도 적다. 기존 방사선 요법이나 항암화학요법 등 직접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과 달리 환자 본인의 면역력을 강화해 암을 극복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등의 면역항암제가 시판 허가를 받아 암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이들 면역항암제가 건보 급여 적용을 받으면 환자들은 전체 비용 중 5%가량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투여 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한 달 약값은 300만~400만원대, 티센트릭은 3주 단위로 200만원대다. 1년이면 약값만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수년간 면역항암제를 투여한다면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말기암 환자들에게 건보 적용 확대는 절실하다”면서 “특정 암이 아니라 다양한 적응증이 추가되고 있어 보험 급여 확대는 암 환자들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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