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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정상화 탄력받나


입력 2019.07.23 14:50 수정 2019.07.23 14:50        조인영 기자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는 지난 22일 열린 20차 본교섭에서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엔 크게 설비투자 및 인력운영, 광주공장 이전 관련, 퇴직연금 중도인출, 성형수당 지급, 단체협약 개정 등이 담겼다.

국내공장 설비투자 및 인력운영과 관련해선 노사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고려해 향후 대화를 통해 논의 및 추진키로 했다. 광주공장 이전 문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T.F.T를 구성해 참여키로 했으며,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 및 성형수당 지급도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경우, 고용세습 논란이 된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고, 내년부터 만60세 반기말로 정년을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월 29일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2월 13일 찬반투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이후 5월 17일 새로 선출된 9기 집행부와 교섭을 재개해 한달여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최종 확정은 이번 주말 조합원 찬반투표로 확정될 예정이다.

회사측 교섭 대표위원인 조강조 생산기술본부장은 “현재 회사가 직면한 경영위기 상황을 노사가 공감하고 고민한 결과, 이번 교섭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금호타이어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이번 단체교섭이 매우 중요했다. 앞으로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함께 매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해외자본 유치 이후 구조혁신, 비용절감 정책 및 노사협력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면서 2분기부터 흑자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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