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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인' 주장하는 고유정…재판부는 "근거 가져오라"


입력 2019.07.23 20:04 수정 2019.07.23 20:04        스팟뉴스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사전 계획된 범행이라는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고유정의 국선 변호인은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고씨가 전 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고유정은 현재 억울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는 범행 전 살인을 준비하는 듯한 단어를 검색하는 등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배치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색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니, 왜 검색했는지 입장을 내놔야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게 된다"고 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인 피해자 강모(36)씨가 신청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의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5월 10일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청주시 자택 컴퓨터를 이용해 '니코틴 치사량', '뼈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을 검색했다.

한편,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내달 8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신속한 판결을 위해 공판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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