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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혁신위의 반격…손학규·임재훈 윤리위 제소


입력 2019.07.24 15:08 수정 2019.07.24 15:28        이동우 기자

이기인 혁신위 대변인 "孫, 당헌·당규 심각한 위반"

당권파, 유승민 전 대표 제소 움직임에 맞불 작전

이기인 혁신위 대변인 "孫, 당헌·당규 심각한 위반"
당권파, 유승민 전 대표 제소 움직임에 맞불 작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이기인 혁신위원회 대변인(오른쪽 두번째)과 대화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이기인 혁신위원회 대변인(오른쪽 두번째)과 대화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 혁신위원들이 손학규 대표를 당헌·당규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당권파가 유승민 전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향을 염두에 둔 것에 대한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이기인·장지훈·구혁모·김지나 등 바른미래당 혁신위원 4명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학규 당 대표는 윤리규범 제3조(강령·정책 및 당헌·당규 준수)제2항 '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헌 부칙 제4호에 의거해 설치된 '혁신위원회'는 2019년 7월 10일께 있었던 제5차 회의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위한 바른미래당 지도체제 혁신(안)’을 논의했다"며 "당규 혁신위원회 규정 제6조(소집과 의결정족수)에 따라 공식 의결했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를 혁신위는 본 규정 제10조(임무와 권한 등) 제2항에 따라 혁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제11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의결할 것을 요청해 절차상 이상이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혁신위원들은 "그러나 손 대표는 혁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최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혁신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후 혁신위원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혁신위 관련 규정 제10조제 2항을 강조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행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손 대표는 혁신위원장 및 일부 혁신위원 사퇴와 상관없이 혁신 안건을 최고위에 상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혁신위원들은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 없이 안건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명백한 당 대표의 직무유기이자 당규위반"이라며 "정당 운영의 중립성을 위반한 임재훈 사무총장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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