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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도 가축’…누에·장수풍뎅이 등 14종, 가축 범위에 포함


입력 2019.07.24 14:23 수정 2019.07.24 14:27        이소희 기자

축산법 시행규칙 고시 개정, 곤충사육시설→축산시설로 적용돼

축산법 시행규칙 고시 개정, 곤충사육시설→축산시설로 적용돼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범위는 ‘소·말·양(염소·산양 포함)·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로 규정돼있다.

이를 25일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에 짐승 1종과 관상용 조류 15종, 곤충 14종, 기타 1종이 포함됐다.

이번에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14종으로, 갈색거저리·넓적사슴벌레·누에·늦반딧불이·머리뿔가위벌·방울벌레·왕귀뚜라미·왕지네·여치·애반딧불이·장수풍뎅이·톱사슴벌레·호박벌·흰점박이꽃무지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곤충 14종을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기존의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됐으나, 가축과 축산에 관해 널리 적용되고 있는 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돼 있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일부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실례로, 2년 이상 영농해온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세 감면 근거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축사’에 대해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시설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돼,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곤충은 종전과 같이 부지면적 3000㎡ 미만 범위에서 산지전용 신고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 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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