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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종범에 징역 3년 구형 "구하라, 치유할 수 없는 상처"


입력 2019.07.25 17:42 수정 2019.07.25 17:43        이한철 기자
검찰이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성 연예인인 구하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종범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히 최종범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최종범)이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본인이 입은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 구하라에게 2차 피해까지 입힌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종범 측은 ”협박할 고의가 있었으면 경찰에 먼저 신고했겠느냐“며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으며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범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9일 열린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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