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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0년 최저임금 수용…2021년은 先제도개선 後논의해야"


입력 2019.07.29 15:19 수정 2019.07.29 15:20        박영국 기자

전문위원회 설치해 제도개선 사항 다루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최저임금 구분적용, 산정기준 시간 수, 외국인근로자 구분 등

전문위원회 설치해 제도개선 사항 다루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최저임금 구분적용, 산정기준 시간 수, 외국인근로자 구분 등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보다 2.87% 인상(시간당 8590원)되는 2020년 최저임금 고시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은 고수하면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先) 제도개선, 후(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경총은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30여 년 전에 만들어져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먼저 이뤄진 이후 인상 여부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과 병행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사항을 다뤄나가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보장해 줘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 추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의 합리적 해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최저임금 적용 등이 핵심적으로 개선되도록 요청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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