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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때 망고 등 생과일은 가져오지 마세요”


입력 2019.08.04 11:00 수정 2019.08.04 10:42        이소희 기자

검역본부, 해외 휴대금지 생과일 반입 자제 주문

검역본부, 해외 휴대금지 생과일 반입 자제 주문

해외여행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휴대 금지품 반입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해외여행 시 생과일 등 식물류의 반입 자제를 주문했다.

인천공항 휴대품 검역건수가 2017년 대비 작년에는 36%나 증가했으며, 지난해 금지품의 폐기량 만해도 261톤(전년대비 24%↑)에 달했다.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사과·감귤·라임·오렌지 등 생과일, 고추·토마토·풋콩 등 신선 열매채소,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망고 등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나무재선충, 과수화상병 등 해외에서 유입된 병해충이 확산돼 우리 산림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현재는 열대나 아열대지역에 분포하는 과실파리와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기간을 정해 공항만에서 휴대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해외여행 후 금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생과일 등 휴대반입 금지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가져왔을 경우에는 입국장에 주재하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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