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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환영"


입력 2019.08.04 13:48 수정 2019.08.04 13:49        김희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무소속 손금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발의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에서 통합 심사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매와 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이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제한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됐다"면서 "중소기업계가 40여년간 염원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중간 무역갈등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화 일로인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활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공정위가 고시 제정에 있어서도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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