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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韓 열연 1년간 수입제한


입력 2019.08.09 20:48 수정 2019.08.09 20:48        조재학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제조공정 장면.ⓒ포스코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제조공정 장면.ⓒ포스코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가 오는 12월부터 1년간 한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쿼터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AEU가 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EAEU는 냉연 및 도금제품에는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EA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체다.

앞서 EAEU는 지난해 8월 7일 미국이 철강에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용해 수입을 제한하고 유럽연합(EU) 및 터키도 세이프가드를 적용, 잉여 물량이 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 최종조치내용은 지난 6월 EAEU가 발표한 잠정안과 전반적으로 동일하나, 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이 33.23% 증가(99만6596t→132만7758t)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도 하향 조정(25%→20%)되는 등 조치가 완화됐다.

산업부는 국내 업계 입장에서는 최종조치에서도 냉연‧도금제품 제외가 유지돼 자동차용 도금제품의 대(對)러시아 수출에 제한되지 않은 점이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열연제품은 132만7758t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단기간(1년)임을 감안하면 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민관합동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를 촉구하면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주력품목 제외를 요청해왔다”며 “조치 운영상 우리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각 EAEU측과 협의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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