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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장터 ‘바로마켓’ 성장세, 전국으로 확산 추진


입력 2019.08.12 13:00 수정 2019.08.12 13:02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사업자 모집…사업비 최대 11억원 지원

농식품부,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사업자 모집…사업비 최대 11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리나라 대표 직거래장터인 ‘바로마켓’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바로마켓’은 지난 2009년 농식품부 지원으로 과천 경마공원 입구에 개설된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로,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하절기 6시 30분)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120억원, 연간 방문객 수는 104만명을 돌파하는 등 개장 이래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장터를 지켜오기 위한 입점농가들의 노력과 ‘바로마켓’만의 체계화된 운영방식이 성장의 요인이 됐다.”고 전했다.

입점농가 선정과 관리는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책임지고, 전문 위탁운영기관이 장터 운영규정 이행, 직거래농가 현장점검, 행사 기획, 홍보, 고객 민원 응대 등 장터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입점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자치회를 조직,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발전기금을 징수해 장터발전에 활용하고 있고, 위탁운영기관과의 상호 협조와 견제 등 자치적인 활동을 통해 장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 같은 바로마켓을 전국적으로 확산키 위해 올해 3월 바로마켓 확산을 위한 자문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23일까지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모집대상으로는 관내에 생산기반을 갖추고, 해당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춘 광역자치단체다.

지자체의 장터개설 의지, 부지 확보 등 기본준비사항 위주로 8월말 1차 심사를 통해 2~3곳의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농가조직화 등 장터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최종 평가일까지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다.

1차 선정된 지자체에는 관내 장터개설 후보지에 상권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최종평가를 통해 장터개설 최적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1곳을 11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70%의 보조율로 1년차 3억원, 2년차부터 2억원 씩 5년 동안 최대 11억원 규모의 장터개설 및 운영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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