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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연구원, 벌꿀 잔류 동물용의약품 26종 동시 분석법 개발


입력 2019.08.13 07:52 수정 2019.08.13 07:55        이소희 기자

유미영 박사 연구팀, 국내외 잔류허용기준을 총망라한 원스톱 분석법 개발

유미영 박사 연구팀, 국내외 잔류허용기준을 총망라한 원스톱 분석법 개발

ⓒ식품연 ⓒ식품연

벌꿀에 남아있는 농약 등 약품의 허용치를 동시다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안전성 확보와 함께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 벌꿀에 대한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잔류동물용의약품)’의 국내 기준은 10종에 대해 규정돼 있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외에 존재하는 모든 잔류약품 기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물용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최종생산물인 벌꿀에 잔류해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어, 국내 기준·규격은 벌꿀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성분 10종에 대해 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벌꿀에 대한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국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벌꿀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26종에 대해 동시분석이 가능한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연 유미영 박사 연구팀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MS/MS)을 활용해 개발한 이번 분석법은 극미량의 화합물에 대해 정성·정량 분석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국제식품규격(CODEX) 가이드에 준하는 수준의 벌꿀 잔류 동물용의약품 동시분석법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식품연에 따르면, 벌꿀을 생산하는 꿀벌은 집단생활을 하는 관계로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어, 양봉가에서는 미국부저병, 유럽부저병, 꿀벌응애 등 꿀벌에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유미영 박사팀은 벌꿀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분석을 위해 퀘쳐스(QuEChERS) 및 고상추출법(SPE) 등의 전 처리 방법을 적용하는 한편, 벌꿀 내 미량 잔류 동물용의약품을 정량하기 위해 질량분석법(LC-MS/MS)을 이용, 새로운 분석법을 확립했다.

또한 이번에 개발한 분석법을 규격 의약품 목록(CODEX) 가이드가인에 따라 다양한 유효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벌꿀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분석법도 확보하게 됐다.

식품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벌꿀에 대한 잔류 동물용의약품 성분에 대한 국내 기준뿐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분석이 이뤄져 벌꿀의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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