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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48호 입주자 모집


입력 2019.08.13 09:29 수정 2019.08.13 09:30        권이상 기자

이달 13일부터 신혼부부 , 21일부터 청년 매임임대 접수 시작

소득기준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482호 최초 공급

사업유형별 공급 계획. ⓒLH 사업유형별 공급 계획.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64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임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저소득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1352호가 공급되며,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 19~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금액인 100만원으로 책정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40%수준(3·4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814호가 공급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가점 상향 등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했으며, 특히 소득기준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482호를 최초로 공급한다.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청년 매입임대는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비치해 입주여건을 대폭 개선했고,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Ⅱ를 최초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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